“손 넣어 가슴 만져달라” 압구정·홍대 활보하던 일당… 결국 법정 선다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7 16 10:29
수정 2024 07 16 10:29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와 여성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대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의 행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연음란 논란을 불러오며 화제가 됐다.
A씨는 공연음란 지적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유명세를 타자 A씨는 팬미팅을 추진해 완판시키기도 했지만,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팬미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팬미팅 무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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