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7 26 11:34
수정 2024 07 26 11: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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