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투여’ 의사 벌금 4000만원… 法 “초범·반성, 징역형은 가혹”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8 22 11:00
수정 2024 08 22 11:00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해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외 나머지 의사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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