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크게 실망” 관광 왔다 성폭행당한 中여성… 가해 남성, 재판서 “깊이 반성”

檢, 징역 10년 구형 “숙박업 불안감 조성”
법원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이 머무는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한 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의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 한 호텔 직원인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A씨 본인도 중한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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