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폭행’ 남편 vs ‘남자와 모텔’ 아내…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10 20 17:55
수정 2024 10 20 17:55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아내를 손망치로 폭행해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은 뒤 한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아내를 봤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명의 아이를 뒀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저는 시인이라서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그런데 아내가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 번은 차 안에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자 화가 나 차를 야산으로 돌렸다”며 “차 안에서 작은 손망치를 꺼냈다”고 고백했다.
A씨는 “별 뜻은 없고 겁을 주고 싶었지만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욕을 했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 손망치로 얼굴을 짓눌렀다”고 했다.
결국 A씨는 몸싸움을 하다 도망친 아내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아내는 이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가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고 모텔로 따라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질렀고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는 도망쳤다”며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부터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데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이라면서도 “부정행위의 시점도 문제이긴 하지만 별거 직전 A씨가 아내를 야산으로 끌고 가 손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거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아내가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아내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A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부정행위에 못지않을 만큼 상당히 중한데다,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미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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