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입대가 미공개 중요정보인가” 하이브 직원들 항변

“‘BTS 활동 중단’ 내부 정보 듣고 주식 매도”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공판서 혐의 부인

방탄소년단이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에서 ‘찐 방탄회식’ 영상을 통해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방탄TV ‘찐 방탄회식’ 모습. 2022.6.15 방탄TV 유튜브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입대를 앞두고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하이브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빅히트뮤직 직원 A씨와 전 빌리프랩 직원 B씨, 현 쏘스뮤직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6월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BTS의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14일 BTS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인 2022년 6월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는 각각 11%, 3% 하락해, 증권가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사전 매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이 BTS의 발표 전날(1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해 총 2억 31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는 13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 앞 입대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2.12.13 홍윤기 기자


A씨 등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의문”이라며 BTS의 단체 활동 중단 등에 관한 정보는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특정이 안 돼 애매모호하다”면서 “군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입대 정보는 들은 적 있지만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몰랐으며,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BTS가 군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며 “공소장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이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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