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에 반말·욕설?” 초등생 훈계했더니…가방서 흉기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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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생, 훈계한 40대 복부 찔러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제외

촉법소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촉법소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했다가 흉기 공격을 당한 40대의 사건이 알려졌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11)군과 경비원 유모(74)씨 사이 다툼이 벌어졌다.

유씨는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해당 아파트를 지나다 이 상황을 목격한 오모(42)씨는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A군을 다그쳤다. 이에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더니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은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A군의 친구도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또 A군은 아동을 학대했다며 경비원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악서는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고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촉법소년들의 사회적 일탈 행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 5987명이다.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 9654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일반 절도를 넘어 살인·강도·성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고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촉법소년은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의거,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정치권에선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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