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려고…한 달 전 사망한 父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20대 아들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10 26 15:54
수정 2024 10 26 15:54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받아 차를 사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 B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위임장 용지에 B씨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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