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1심서 벌금 500만원…“일행 권유로 범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0 28 18:33
수정 2024 10 28 20:45
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 흡연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로 알려진 헤어몬은 지난해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헤어몬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유명 연예인 대마 사건에 연루돼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적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흡연했고 상습적인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흡연한 대마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1심에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헤어몬에게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대마 흡연 교사)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의 2심 재판은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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