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살찌운 20대…식단 짜준 친구까지 징역형 집유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11 24 20:00
수정 2024 11 24 20:00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식단표를 만들어 주고 동기를 부여한 친구 역시 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 서보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7일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그는 이후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2022년 9월 29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입영 기준 이상까지 늘리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구 B(26)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열량이 높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 식사량도 평소의 2배로 늘렸다. 활동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는 그만뒀다. 늘린 체중이 도로 빠질 것을 염려해서였다.
체중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으로 마셔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2023년 2월 15일에 진행한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168.6㎝, 체중 102.9㎏, BMI 36.1의 결과를 받았다.
2023년 6월 2일 이뤄진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9.0㎝, 체중 102.3㎏,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 것이다.
B씨는 A씨에게 식단표를 만들어줬을 뿐 아니라 수시로 ‘동기부여’까지 해 줬다. B씨는 ‘1개월에 4㎏의 체중 증량이 가능하므로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증량할 수 있다’며 체중 목표치를 제시했고, A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 이득을 생각하라”며 체중 증량을 독려했다.
B씨는 재판에서 ‘A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B씨의 조력이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조력 하에 A씨는 BMI 35 이상을 유지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지만, 올해 2월부터 4급 판정 기준이 BMI 15 미만 또는 40 이상으로 강화됐다.
서 판사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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