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뒤집었다?”…생후 1주일 된 장애아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25 17:23
수정 2024 11 25 17:23
“자고 일어났더니 엎어져 있었다” 진술
부모 휴대전화서 살해 공모 정황 포착
생후 1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 남편에 대해서는 부양할 가족이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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