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래퍼 모욕 퍼포먼스’ 블랙넛 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 04 05 17:01
수정 2018 04 05 17:01
자작곡을 통해 여성 래퍼 키디비(김보미·28)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29)이 이번에는 공연 중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지난달 중순께 블랙넛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블랙넛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네 차례 열린 공연에서 무대에 올라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키디비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블랙넛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사로 키디비를 비하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 키비디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키디비로부터 고소당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작년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블랙넛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네 차례 열린 공연에서 무대에 올라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키디비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블랙넛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사로 키디비를 비하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 키비디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키디비로부터 고소당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작년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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