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몰카 편파수사 규탄시위 열린다...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18 05 13 14:02
수정 2018 05 13 14:15
홍익대에서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여성 모델이 구속된 가운데,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도 수사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19일 열린다.
지난 10일 개설된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13일 오후 2시 기준 약 1만 5000명의 여성들이 가입했다. 해당 카페는 여성만 가입할 수 있게 설정돼 있다. 시위는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릴 예정이며 드레스코드는 여성의 분노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정해졌다.
카페 운영자는 “몰카 범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시위를 계획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몰카범죄에 노출돼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고 더 나아가 여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수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이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논란은 지난 10일 홍대 누드모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여성 모델 안모씨(25)를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검거 인원 중 남성은 1만 5662명으로 98%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총 359명으로 2%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2만 6654명 중 여성은 2만 2402명으로 84%에 달했다.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입건부터 구속까지 수사 과정 전체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2차 가해도 수사 당국이 적극 대처하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고, 참여 인원은 이틀 만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주기로 한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밝혔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 역시 지난 3월 22일 등록된 후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카페 운영자는 “몰카 범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시위를 계획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몰카범죄에 노출돼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고 더 나아가 여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수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이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논란은 지난 10일 홍대 누드모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여성 모델 안모씨(25)를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검거 인원 중 남성은 1만 5662명으로 98%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총 359명으로 2%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2만 6654명 중 여성은 2만 2402명으로 84%에 달했다.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입건부터 구속까지 수사 과정 전체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2차 가해도 수사 당국이 적극 대처하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고, 참여 인원은 이틀 만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주기로 한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밝혔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 역시 지난 3월 22일 등록된 후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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