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사건’ 27일 결심 공판...안희정·김지은 최후 입장 밝힌다
김지예 기자
입력 2018 07 26 16:39
수정 2018 07 26 16:39
팽팽한 진실공방과 장외 논쟁을 벌여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재판이 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안 전 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모두 거부해 제외됐다.
이날 피해자 김지은(33)씨도 피해자 진술을 한다. 앞서 김씨에 대한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번 진술은 공개된다. 김씨가 직접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 3월 5일 성폭행 폭로 후 처음이다.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결과 증거조사, 김씨의 심리상태 및 증언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증거조사 등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이 작용 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추상적 개념인 업무상 위력에 대해 양측 모두 정황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만 치중하면서 진실공방이 반복됐다.
법정 밖에서도 한달 간 치열한 논쟁이 벌여졌다.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 측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가하면, 안 전 지사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도 지난 13일 5회 공판을 마친 뒤 “증인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자극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입장을 들은 뒤 선고공판 기일을 정해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안 전 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모두 거부해 제외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이 작용 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추상적 개념인 업무상 위력에 대해 양측 모두 정황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만 치중하면서 진실공방이 반복됐다.
법정 밖에서도 한달 간 치열한 논쟁이 벌여졌다.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 측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가하면, 안 전 지사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도 지난 13일 5회 공판을 마친 뒤 “증인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자극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입장을 들은 뒤 선고공판 기일을 정해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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