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고발장 보니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1 22 21:59
수정 2019 01 22 21:59
동물단체 “부당한 재산상 이득 취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 등 동물권 보호단체는 지난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득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4000여만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쓴 3000여만원, 자신의 명의로 충북 충주 동량면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비용 등에 대해 ‘횡령’이라고 봤다.
이들 단체는 박 대표가 건강한 동물도 사납거나 입양을 오래 못 갔다는 등 이유로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도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21일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박 대표와 내부고발자이자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인 A씨, 수의사 B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동물보호 단체들이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며 “고발장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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