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잤대” 간호학과 동기 모함 20대 벌금형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1 24 16:30
수정 2019 01 24 16:31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11월 충북의 모 대학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동기들에게 “B씨가 교수와 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교수와 성관계를 하고 불륜 관계이기 때문에 시험점수를 잘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대학 간호학과 동기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소문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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