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잤대” 간호학과 동기 모함 20대 벌금형

대학 간호학과 동기와 담당교수가 부적절한 사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11월 충북의 모 대학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동기들에게 “B씨가 교수와 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교수와 성관계를 하고 불륜 관계이기 때문에 시험점수를 잘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대학 간호학과 동기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소문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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