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모 중학교 학생 2명이 후배들 감금·폭행”…경찰 수사
입력 2019 01 30 14:11
수정 2019 01 30 14:11
경남 거제에서 중학교 선배들이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거제경찰서는 최근 거제 모 중학교 2학년 A군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군과 A군 친구 등 2명이 같은 학교 선배인 B군 등 2명으로부터 수일에 걸쳐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가족에게 털어놨고, 다음날 친구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등 2명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B군 등은 1∼2년 전에도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현재 학교로 각각 강제전학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군은 전학 이후에도 A군을 때려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B군 등이 졸업하기 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은 불가능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결과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거제경찰서는 최근 거제 모 중학교 2학년 A군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군과 A군 친구 등 2명이 같은 학교 선배인 B군 등 2명으로부터 수일에 걸쳐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가족에게 털어놨고, 다음날 친구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등 2명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B군 등은 1∼2년 전에도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현재 학교로 각각 강제전학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군은 전학 이후에도 A군을 때려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B군 등이 졸업하기 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은 불가능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결과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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