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음주주차’ 동정론?…‘주차비 별도’ 대리 관행 도마에

주차장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
주차까지 마치는 것이 대리운전 계약이행
차량 방치시 대리기사에 방조죄 적용가능
배우 김병옥씨
서울신문 DB
영화와 드라마에서 선 굵은 악역 연기로 주목받은 배우 김병옥(57)씨가 12일 새벽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주차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동정론이 일고 있다.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해주거나, 주차를 하려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대리업계의 관행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김씨는 이날 새벽 1시쯤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씨를 찾아냈다.

경찰이 차량 번호로 주소지를 조회한 뒤 김씨 자택을 찾아가 음주측정을 한 결과,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씨는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했고,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소속사를 통해 사과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등에서는 ‘김씨를 이해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해주고 주차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일부 기사는 주차를 하려면 5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주차장에서도 운전을 해선 안된다. 201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대리기사들이 추가 주차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크다. 지난 2017년 충북 청주에서는 차주와 대리기사가 추가요금을 두고 승강이를 벌인 일이 있었다. 말다툼 끝에 대리기사는 차량을 방치했고 차주가 음주운전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럴 경우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것이 대리기사의 의무인 점에서 보면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완료하고 차 열쇠를 손님에게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다면 민사상 계약 미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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