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는 허위 광고 놀이터’…불법 바이럴 마케팅 일당 검거

맘카페에 허위광고글 올린 일당 검거
불법 바이럴 마케팅으로 약 68억 8000만원 부당 수익
메신저로 사들인 포털 계정으로 자문자답 글 2만 6000여개 올려


바이럴마케팅 업체의 맘카페 광고 게시 흐름도. 성동경찰서 제공
지역 상권을 주무르는 맘카페에 회원인 척하며 허위 광고글을 올리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전국 180여개의 지역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으로 허위 광고한 각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 이모(30)씨, 김모(29)씨, 황모(39)씨와 임직원,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등 총 26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업체 3곳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학원·유치원·어린이 집 등에 대한 허위 광고글을 지역 맘카페에 게시하며 68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광고업체는 타인의 실명·비실명 포털계정 800여개를 도용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포털 계정을 개당 3000~6000원에 사들였다. 이렇게 얻은 계정을 이용해 일당은 전국의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의 허위 광고글 2만 6000여개를 게시했다.

이들에게 거짓 치료 후기 글을 올리도록 의뢰한 특정 병원이나 의원 의사들은 의료법 상 거짓 의료광고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함께 검거됐다. 광고업체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의사 등 의뢰인에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뒤 맘카페에 광고글을 올렸다. 광고업체가 직접 “치과 추천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리고 여기에 다시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광고글을 의뢰한 업체는 학원, 유치원, 병·의원, 미용, 헬스클럽 순으로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우호적인 글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광고 목적으로 만든 게시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맘카페 이용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경찰은 불법 거래 계정을 이용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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