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동승자 못봤다” 견인차 기사 진술…사건 전환기 맞나

손석희 대표 진술과 같은 맥락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2.17 뉴스1
경찰 견인차 기사 참고인 조사
“손석희 동승자 못봤다” 진술

손석희 JTBC 대표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해 당시 피해자로 알려졌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언론은 지난달 30일 A씨가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대표은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손 대표의 진술과 같은 맥락으로 진술한 것이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서는 김씨가 먼저 기사화를 빌미로 일자리를 요구했고, 폭행이 아닌 ‘툭툭’ 건드린 것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이후 경찰은 손 대표 관련 사건의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손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등 당사자 이외에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고 밝혔다. 마포경찰서는 또 시민단체가 손 대표를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은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송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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