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말뚝 무너져 노동자 숨지자… 회사는 입단속부터 시켰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 02 25 22:38
수정 2019 02 26 02:08
현대제철 사고 전날 당진서 20대 참변
노조도 없는 사업장… 소리없이 스러져민노총 “사측 사고현장 훼손 증거 공개”
“매일 노동자 2명 숨져… 사측 처벌 강화를”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외주업체 노동자 이모(50)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19일 당진의 한 철강 회사에서 입사한 지 1년 된 청년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10분쯤 당진에 있는 엔아이스틸이라는 회사의 작업장에서 야적돼 있던 시트파일이 무너져 작업하던 이모(28)씨가 깔려 사망했다. 이씨는 당진종합병원을 거쳐 천안단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후 3시간이 지난 낮 12시 16분쯤 사망했다. 시트파일은 토목·건축 공사에서 물막이·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강판으로 된 말뚝을 뜻한다. 엔아이스틸은 시트파일을 수리하고 임대해 주는 회사다.
경찰은 이씨의 동료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시트파일이 무너진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고 후) 사측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올 거니까 탈의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담배도 나와서 피우지 말고 취재에 응하지도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은 26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측이 사고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자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이씨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리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직업병이 아닌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10명이다. 이 가운데 446명(55.0%)은 건설업 현장에서 사망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추락해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노조 조직률도 2% 정도에 불과해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에서 숨진 이씨와 엔아이스틸에서 숨진 이씨 모두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일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측이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 5109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28건(0.5%)뿐이다. 금속노조 강정주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현대제철에서 실형을 산 원청 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2016년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위험방지 업무를 게을리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윤 중대재해처벌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업과 경영진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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