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찜질방·사우나 33곳 턴 상습 털이범 검거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03 05 13:38
수정 2019 03 05 13:38
경남 진해경찰서는 5일 전국 찜질방과 사우나를 돌며 탈의실을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창원시내 한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옷장 잠금장치를 부수고 현금 19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전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경남(14곳)·전남(4곳)·경북(3곳)·부산(3곳)·울산(3곳)·대전(2곳), 경기·충북·충남·전북 각 1곳 등 전국 10개 시·도를 돌며 찜질방·사우나 모두 33곳에서 56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8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범행현장 주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A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에 지난달 25일 전북 한 찜질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주거 없이 차를 빌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터넷으로 인근 지역 찜질방을 검색해 찾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A씨는 지난달 7일 창원시내 한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옷장 잠금장치를 부수고 현금 19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전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경남(14곳)·전남(4곳)·경북(3곳)·부산(3곳)·울산(3곳)·대전(2곳), 경기·충북·충남·전북 각 1곳 등 전국 10개 시·도를 돌며 찜질방·사우나 모두 33곳에서 56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8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범행현장 주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A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에 지난달 25일 전북 한 찜질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주거 없이 차를 빌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터넷으로 인근 지역 찜질방을 검색해 찾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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