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해상용 면세유 보일러 연료로 180억어치 유통

국내 입항 외항선에서 180억 상당의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빼돌려 전국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상용 벙커C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최대 10배가 높아 육상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양경찰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이모(43)씨와 육상 판매책 김모(5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여수·인천항 인근 해상 외항선에서 해상용 면세유 2800만ℓ를 빼돌려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항선 선원들과 공모해 폐유를 수거하는 청소선을 통해 기름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 보관, 운송, 판매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단속이 있으면 해상용 면세유에 급히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이후 이씨 일당은 일정 시간이 지나 비중 차이에 의해 물과 기름이 분리되면 바닷물을 빼내는 물짜기 작업을 거친 뒤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보다 3분의1 정도 저렴한 값을 받고 팔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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