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동영상’ 범죄 인정…성폭행 묵인 정황도 드러나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3 13 07:32
수정 2019 03 13 07:50
정준영 동영상 촬영·유포 처벌 수위에 관심 높아져
‘수면제 먹였다’ 대화 드러나…구속수사 가능성도
방송인 정준영(30)이 성관계 몰카 동영상 촬영 및 유포와 관련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씨가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준영은 13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흉측한 진실을 맞이하게 되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분들과,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께 무릎 꿇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제가 출연하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할 것이며, 이제는 자숙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범행에 해당하는 저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4일 오전부터 시작될 수사 기관의 조사에도 일체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며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준영은 피의자 신분이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이듬해 2월에도 지인에게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중계하듯 설명했다. 피해 여성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일부 카톡 참여자는 멀쩡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2015~2016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씨 사건은 당시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2016년에는 불법 촬영·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씨가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데다 성폭행을 묵인한 정황까지 드러남에 따라 구속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카톡방에서 받아본 이들도 영상을 저장해 유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화내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수면제 먹였다’ 대화 드러나…구속수사 가능성도
정준영은 13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흉측한 진실을 맞이하게 되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분들과,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께 무릎 꿇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제가 출연하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할 것이며, 이제는 자숙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범행에 해당하는 저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4일 오전부터 시작될 수사 기관의 조사에도 일체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며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준영은 피의자 신분이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이듬해 2월에도 지인에게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중계하듯 설명했다. 피해 여성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일부 카톡 참여자는 멀쩡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2015~2016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씨 사건은 당시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2016년에는 불법 촬영·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씨가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데다 성폭행을 묵인한 정황까지 드러남에 따라 구속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카톡방에서 받아본 이들도 영상을 저장해 유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화내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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