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비둘기’ 먹으려던 아들, 말리던 아버지 폭행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4 01 15:00
수정 2019 04 01 15:39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 B(82)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원에서 잡아 온 비둘기를 먹기 위해 손질을 하다가 B씨가 “그걸 왜 먹느냐”며 말리자 화가나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지난달 중순 B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존속상해죄를 저지르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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