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보미가 14개월 영아 학대… 뺨 때리고 울자 입에 밥 밀어 넣어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이번 주 내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영아를 돌봤다. 피해 영아의 부모는 지난달 13일 집안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보다 우연히 김씨의 학대 행위를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부부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부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호소했다. 부부는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 영상도 올렸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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