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한 2명 경찰 소환…일반인 여성

고개 숙인 황하나, 질문엔 ‘묵묵부답’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선 뒤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4.6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의 마약 사건에 연루된 공범 피의자 2명이 8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황씨의 마약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황 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A씨 등 2명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A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두 사람은 2015년 5~6월쯤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와 지인 관계인 A씨 등은 둘 다 여성으로, 연예계와 관련성이 있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연예인 지인이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황씨와 이들 두 사람을 입건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A씨 등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마약 사건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황 씨의 혐의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하는 등 부인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씨는 그 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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