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버트 할리 ‘표적수사’ 의혹 반박 “던지기 수법”

마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와 관련해 하일씨 지인이 제기한 ‘표적수사설’에 대해 경찰이 공식 반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마크 피터슨 교수의 주장과 관련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피터슨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건 수사 배경에 대해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 거래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책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확보했고 이 계좌에 송금한 구매자를 추적하다가 하씨를 적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씨가 서울 강남의 한 은행지점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문제의 계좌에 송금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장면을 확인해 하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경찰 고위층이 연예인 마약을 잡고자 하씨를 대상으로 잡고 수사했다는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일반적으로 마약은 대면구매를 하지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는다”, “침대 밑에서 마약을 발견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피터슨 교수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하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SNS를 통해 연락해 현금을 송금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 즉 비대면 구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씨 집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사기만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피터슨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 고위층이 하씨를 사실상 표적수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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