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부실수사’ 의혹 사실로…경찰관 2명 대기발령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4.4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한 과거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015년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11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감찰 결과 부실수사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사결과 2015년 종로경찰서에서 황씨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2명의 부실수사가 확인돼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능범죄수사대에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종로경찰서의 수사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지수대에서 살펴보도록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지수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황씨가 있는 유치장을 방문해 참고인 신분으로 10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 전반에 관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6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구속됐다.

황씨는 2015년 9월에도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씨를 비롯해 모두 7명이었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 수사를 받던 조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황씨를 약 1년 반 만인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지수대는 황씨가 입건됐을 당시 종로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찰관 A씨, 황씨가 한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 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찰관 B씨를 8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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