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한 공권력이 ‘묻지마 참변’ 키웠다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04 17 22:54
수정 2019 04 18 00:32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5명
조현병 40대 올해 소란으로 5건 신고돼여고생·숙모 둘만 사는 윗집에 주로 위협
오물 투척·상습 폭언… 경찰 “단순 시비”
정신병력 있지만 보건당국도 조치 없어
유족 “국가기관이 방치해 일어난 인재”
“이상 행동에 살기를 느껴 늘 두려웠다.”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모(42)씨가 저지른 방화·살인 범죄로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은 “범행 징조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씨를 지목한 잇단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조현병 등 정신병력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이날 “올해만 피의자 안씨 관련 신고가 5건 접수됐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건은 윗집 사는 최모(19)양 가족의 신고였다. 안씨가 ‘위층에서 벌레를 던진다’며 올라가 집 창문을 열고 고함을 치거나 층간 소음 등을 이유로 소란을 벌인 것이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이 서장은 신고 건을 두고 “단순 시비로 봤다”고 말했다.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안씨가 간장과 식초를 섞어 윗집 현관문에 뿌린 일만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공권력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사이 서민 아파트에 모여 사는 주민들은 늘 공포에 시달렸다. 주민들은 “안씨가 1년 전부터 승강기 등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위협적으로 욕을 해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양은 안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위협을 당했다. 아파트 관리소 측은 “안씨가 최양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혀 야간 하굣길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양은 숙모(54)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가 여성 둘만 산다는 것을 알고 해코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차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최양 가족은 지난해 집 앞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 최양은 이날 불이 나 대피하던 중 2층에서 기다리던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됐다. 숙모도 흉기에 찔려 다쳤다. 이날 사망한 이모(57·여)씨의 남동생은 한일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서뿐 아니라 동사무소,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국가기관에서 방치해 일어난 인재”라고 지적했다.
안씨는 정신병력이 있었지만 보건당국 등의 관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과거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진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안씨는 보건소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 지역에 정신병력자가 얼마나 사는지는 알 수 없다. 개인정보라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정신병력 여부를 떠나 피의자가 고의로 불을 지르고 흉기로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정신병 유무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조각시켜 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진주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서울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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