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재하청 업체 70여 곳 줄도산 위기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4 19 14:57
수정 2019 04 19 14:57
협력업체 법정관리로 공사비 못받고 있으나 ‘나 몰라’
19일 하청업체들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업체인 녹우건설이 자금난으로 지난 해 11월 법원으로 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은 녹우건설로 부터 사실상 공사비 대부분을 받을 수 없다.
이때문에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P-PJT)와 화성사업장(E-PJT),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있는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에서 녹우건설 하청을 받아 일해온 70여 업체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가까이 자재비 또는 건설기계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70여 곳 중 40여 업체 대표들은 오랜 협력업체를 제대로 관리 못한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녹우건설 대신 삼성이 자재비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A업체 대표는 “2013년 6월 부터 의무화 된 원-하도급 업체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B업체 대표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체불금이 있는 지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노무비 닷컴 제도를 삼성 건설현장에서는 협력업체 자료만 믿고 제대로 입력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두 업체 대표들은 “기성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삼성물산에 전화로 미리 알리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까지 했지만 ‘쌍방이 해결하라’거나 ‘조치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삼성물산 본사 앞 등에서 4개월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삼성 측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삼성이 녹우건설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이미 대부분 지급됐다”며 “안타깝지만 법적 계약관계가 없는 녹우건설 하청업체들에게는 공사비를 합법적으로 지급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부당개입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녹우건설과 하청업체 간 계약관계에 삼성이 직접 개입해 강제하기란 쉽지 않았고 ‘고충제보함’이라는 민원접수 창구를 만들어 놓았으나 2018년 7월 부터 올해 1월 까지 접수된 미불금 관련 민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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