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은하선 고소한 가해자, 이번에는 손해배상 제기
김정화 기자
입력 2019 04 19 17:26
수정 2019 04 19 17:38
‘미투’ 폭로 가해자 A씨, 은하선에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은씨, 지난해 2월 “A씨에게 어릴 적 성추행 당해” 폭로
A씨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검찰 불기소 처분
과거 성추행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한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31·본명 서보영)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해 남성이 이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은씨의 옛 오보에 레슨강사였던 A씨는 지난달 18일 은씨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은씨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린시절 성추행했던 A씨가 ‘미투’ 폭로 이후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그 사건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익성이 인정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A씨가 나를 상대로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은씨가 합의서에 반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까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오보에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초등학생 때 음악을 시작했던 어린 나를 선생님이라는 권력을 가진 가해자는 쥐락펴락했다”고 폭로했다.
실제 A씨는 은씨를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2009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은씨가 A씨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문성인)는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하며 “은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은씨, 지난해 2월 “A씨에게 어릴 적 성추행 당해” 폭로
A씨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검찰 불기소 처분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은씨의 옛 오보에 레슨강사였던 A씨는 지난달 18일 은씨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은씨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린시절 성추행했던 A씨가 ‘미투’ 폭로 이후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그 사건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익성이 인정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A씨가 나를 상대로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은씨가 합의서에 반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까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오보에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초등학생 때 음악을 시작했던 어린 나를 선생님이라는 권력을 가진 가해자는 쥐락펴락했다”고 폭로했다.
실제 A씨는 은씨를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2009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은씨가 A씨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문성인)는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하며 “은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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