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귀가시간 어긴 60대 성범죄자 체포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법이 정해 놓은 귀가규정 시간을 지키지 않은 성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5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2)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느라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찾으러 나온 경찰이 A씨에게 즉시 집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했으나 술에 취한 A씨는 이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전날 오후 11시까지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귀가 시간이 넘기고도 집에 있는 위치추적 단말기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보호관찰소 신고에 따라 수색에 나서게 됐다”며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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