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구속영장 신청…박소연은 네티즌 400명 고소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4 25 14:30
수정 2019 04 25 19:18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박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 혹은 시행한 동물이 총 201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표는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으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박 대표에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케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물품을 제외한 채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67억원 정도인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동물 구호 활동에 썼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후원금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정황도 포착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대표는 단체 혹은 법인 명의로 보호소 부지를 살 수 없어 개인 명의로 했고, 이러한 취지로 공증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케어에서 일한 A 전 국장과 수의사 B씨 등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안락사 과정에 쓰이는 약물류를 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회원들을 기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결단코 말씀드린다”며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도 부인했다.
한편, 박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했다. 그간 박 대표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4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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