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변태 성관계 장면 유포 40대에 징역 10년

“연예인스폰서 등 사칭해 안심시켜···청소년 피해자만 25명”

10대 청소년 등 여성들과의 변태적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거나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청소년 피해자만 25명에 이르고, 사진 및 영상은 6000여 건에 달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국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 부터 채팅앱에서 연예인 스폰서나 보컬 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 등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전동자위기구나 관장약을 사용해가며 한 달 평균 3~4회 변태적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상대방 앞에서 성관계 장면을 삭제해 안심을 시켰으나, A씨는 삭제한 사진과 동영상을 복원 앱을 이용해 복구했다. 이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5명의 청소년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고 수백편의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이외에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고 보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7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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