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도입 앞둔 경기버스 노조 파업 예고…업계 ‘전운‘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5 06 12:57
수정 2019 05 06 13:48
노조 “수당 줄어 급여 올려야”…업계 “요금 인상 필요”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버스 운전자 1명이 현재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52시간 까지만 일할 수 있다. 1인당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16시간 줄여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버스 운전자는 장시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돼 근로여건이 좋아지지만, 월급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을 덜 받게 된다. 버스 운전자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버스업체도 곤혹스럽다. 수익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운전자를 충원해야 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24곳에 이르며, 이들 업체는 2500명∼4000명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합치면 충원 인력이 3500명에서 6000명에 달한다.
더욱이 노조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영제에 참여한 15개 시·군 55개 노선 광역버스 업체는 이미 ‘1일 2교대제’가 시행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이 없음에도 임금 협상 결렬로 오는 7∼8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이들 노조는 월 330만∼350만원인 임금을 월 400만원 이상인 서울시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해당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1250∼2400원인 현행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환승할인제로 동일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요금 인상분의 25%가량이 타 지자체 버스업체에 돌아가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데다 경기도 주민만 비싼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게 돼 차별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1000억∼20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버스업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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