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납치, 협박까지…‘비트코인’ 각종 범죄에 악용
김정화 기자
입력 2019 05 20 14:47
수정 2019 05 20 14:49
비트코인 이용한 마약 구매 잇따라 적발
개인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검은 돈’ 악용 막기 어려워
정부 개입 없이 온라인에서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마약 매매와 납치, 협박, 탈세 등 각종 범죄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8회에 걸쳐 263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 약 227g을 사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적인 대마 1회 흡연 분량이 0.5g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450회 이상 흡연 가능한 분량이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십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2637만원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일이 아닌 비트코인 매수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비트코인은 정부,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에서 개인이 익명으로 돈을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된다는 방식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검은 돈’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울산지법에서도 22만 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비트코인으로 마약류를 해외에서 구매한 B(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SK와 현대그룹 3세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 역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각종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는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납치해 가족에게 1만 7000달러(약 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뜯어낸 한 교민이 현지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개인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검은 돈’ 악용 막기 어려워
정부 개입 없이 온라인에서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마약 매매와 납치, 협박, 탈세 등 각종 범죄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8회에 걸쳐 263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 약 227g을 사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적인 대마 1회 흡연 분량이 0.5g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450회 이상 흡연 가능한 분량이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십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2637만원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일이 아닌 비트코인 매수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비트코인은 정부,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에서 개인이 익명으로 돈을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된다는 방식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검은 돈’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울산지법에서도 22만 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비트코인으로 마약류를 해외에서 구매한 B(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SK와 현대그룹 3세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 역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각종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는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납치해 가족에게 1만 7000달러(약 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뜯어낸 한 교민이 현지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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