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증거인멸 지시’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영장 기각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혐의 소명”
檢 “기각 사유 분석 후 영장 재청구 검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면서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태한 대표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시 35분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 및 자곡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 수뇌부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소위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와 그 안에 들어간 21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 노트북, 그리고 공용서버에서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에는 이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직결되는 증거들이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콜옵션’과 관련해 육성으로 지시한 파일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이 증거인멸교사에 가담한 혐의는 어느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김 대표이사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대표이사는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신병을 구속하고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등 ‘윗선’으로 수사망을 넓히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 사장은 증거인멸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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