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할퀸 뒤 사망” 영아 부모 ‘학대치사’로 긴급체포
정현용 기자 기자
입력 2019 06 07 10:31
수정 2019 06 07 10:31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1)씨와 B(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 자택인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인 B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집에 들어갔다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엄마 B양은 긴급체포된 뒤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숨진 7개월 영아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이는 종이 라면박스에 닥긴 채 거실에 놓여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안 돼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체포된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A씨는 당시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주변 CC(폐쇄회로)TV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17일에도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집 밖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내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못 들어간 상황이었다. 집 밖에서 아이를 돌보다 아내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B씨 부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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