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공범·정신질환 없어”…12일 검찰 송치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6 11 11:47
수정 2019 06 11 13:13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쯤 해당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오후 9시 30분부터 37분까지 7분가량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씨는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가서 지난달 29일 오전 4시부터 31일 오전 3시 사이에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한 뒤 훼손한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점 등이 계획범죄 근거라는 것이다.
경찰은 또 고씨가 공범 없이 혼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시간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피의자가 수면제와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체포 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면이 확인된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록상 고씨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범행과정에서 면밀히 계획해 실행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정신질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고씨는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느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씨는 살인과 시신 훼손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상 공개 소식을 접한 직후에 잠을 잘 못자다가 그 이후엔 다시 안정이 돼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기도 하는 등 많은 심적 변화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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