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청소년 상습 투숙시킨 업주, 징역 6개월 실형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6 16 10:15
수정 2019 06 16 10:32
성남지원 “범죄수익 적지만 동종전과 6회”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성남에서 모텔을 운영중인 A(7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 30일 오후 6시 56분쯤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인 자신의 모텔에 4만원을 받고 B(17)군 등 남녀 청소년들을 투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 자체는 많지 않지만, 2009년 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남녀 청소년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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