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1살 딸 병원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 입건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06 18 16:32
수정 2019 06 18 16:34
경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수사팀은 18일 침대에서 낮잠을 자다 떨어져 머리를 다친 15개월 된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기치사 등)로 A(2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김해시내 한 아파트 침대에서 낮잠을 자던 딸이 떨어져 얼굴이 붓는 등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뒤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딸이 사망하기 최장 4일 이내 발생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딸은 사망 당시 몸 곳곳에 멍 자국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 멍 자국은 A씨가 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딸을 깨무는 등 다치게 해 생긴 것으로 봤다.
경찰에 따르면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딸 몸에 생긴 상처 자국 등이 학대한 흔적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깨물어 상처가 난 당시에도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갑인 A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친가와 외가에 번갈아 맡기고 부부가 따로 생활하다 지난 3월초 A씨가 아내와 다시 합칠 계획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으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적극적으로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적 방임 때문에 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A씨는 지난 3월 31일 김해시내 한 아파트 침대에서 낮잠을 자던 딸이 떨어져 얼굴이 붓는 등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뒤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딸이 사망하기 최장 4일 이내 발생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딸은 사망 당시 몸 곳곳에 멍 자국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 멍 자국은 A씨가 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딸을 깨무는 등 다치게 해 생긴 것으로 봤다.
경찰에 따르면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딸 몸에 생긴 상처 자국 등이 학대한 흔적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깨물어 상처가 난 당시에도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갑인 A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친가와 외가에 번갈아 맡기고 부부가 따로 생활하다 지난 3월초 A씨가 아내와 다시 합칠 계획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으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적극적으로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적 방임 때문에 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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