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달창’ 발언 처벌 안 된다고 본 이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주최 대전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7.1
뉴스1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5월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달창’은 달빛창녀단‘의 준말로,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속되게 지칭하는 용어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뜻을 몰랐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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