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달창’ 발언 처벌 안 된다고 본 이유
입력 2019 07 01 18:35
수정 2019 07 01 18:35
경찰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5월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달창’은 달빛창녀단‘의 준말로,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속되게 지칭하는 용어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뜻을 몰랐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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