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영선수 몰카’ 일본인 귀국시도…긴급출국정지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15 13:24
수정 2019 07 15 13:24
출입국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일본인 A(37)씨는 이날 오전 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긴급출국정지 조치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금명간 A씨를 정식으로 출국정지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광주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몰래 숨어들어 경기를 앞두고 준비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관람객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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