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결론
입력 2019 09 06 10:25
수정 2019 09 06 10:25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다고 분석했다.
고인의 연간 총 근무일이 작년 기준 217일로 동기 19명 평균(212일)보다 많았고, 야간 근무일은 83일로 역시 동기(76일)보다 많았다.
또한 고인이 원치 않는 부서이동과 반복적 면담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새로 옮긴 간호행정부서에서도 책상, 컴퓨터, 캐비닛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의료원 경영진의 징계 및 교체, 간호 관리자 인사처분과 징계를 권고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의료원에 간호부원장제와 상임감사제를 도입하고 간호사 야간전담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간호사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의료원 경영 전반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감사도 요구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올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괴롭힌다’는 뜻의 이른바 ‘태움’이 사망의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의료계 은어다.
서울시는 의혹이 불거지자 3월 서울의료원 노조와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벌여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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