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식 인사법 알려줄게” 고교생 추행한 원어민 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프랑스 원어민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 목적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피고인과 마주하길 원하지 않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프랑스 국적의 원어민 교사인 A씨는 2015년 3월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서양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볼과 B양의 볼을 맞대는 등 학생 20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7년간 근무했던 학교에서 지난해 3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