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은행법·사문서위조 무혐의 결론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9 16 13:22
수정 2019 09 16 13:22
사기·공금착복·유용 혐의 고발 사건은 수사 중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말 은행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앞서 2월에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그러나 전 목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유 등 자세한 수사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 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 혜화경찰서에 사기, 공금착복 및 유용 혐의 등으로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전 목사가 올해 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뒤로 10여 차례에 걸쳐 한기총 이름을 걸고 행사를 하면서 후원계좌 대부분을 한기총 명의 대신 전 목사가 총재(대표)로 있는 극우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나 개인 계좌로 돌려놓고 후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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