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피해자 속옷에 남은 DNA… ‘살인의 추억’ 그놈 찾았다

유력한 용의자 어떻게 잡혔나

경기남부청, 2016년 장기미제팀 구성
지난 7월 국과수에 DNA 재감정 의뢰
“DNA 완벽 일치… 뒤집힐 가능성 없어”
이모씨 1994년 처제 강간살인죄 복역중
전문가 “이씨 외 다른 범인 있을 가능성”
경찰, 오늘 용의자 특정 경위 설명 예정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8일 특정됐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국내 범죄사에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기록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지목됐다. 법정에 세워 죄를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지만 경찰은 ‘완전 범죄는 없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무기수로 수감 중인 50대 이모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총 9차례(모방범죄 1건 제외) 발생한 일련의 살인사건들과 연관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용의자가 뒤늦게 확인된 건 유전자(DNA) 재감정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2016년 장기미제사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씨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과수 분석 결과 이씨의 DNA와 9차 사건의 피해 여성 속옷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했다. 이 속옷 외에 또 다른 한 사건의 피해자 유류품에서도 이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의 DNA가 피해자의 겉옷이 아닌 속옷에서 검출됐다는 점도 경찰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이유다. 국과수 관계자는 “DNA가 완벽하게 일치해서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나머지 범행들까지 이씨가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1994년 충북 청주시에서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뒤늦게 용의자 특정에 성공한 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1980년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달한 DNA 분석 기술 덕이다. 분석기술이 진일보하면서 악명 높은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제보도 한몫했다. 올해 경찰은 10여건의 이 사건 관련 제보를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1건이 이씨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 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씨를 용의자로 최종 특정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0여년간 미스터리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공소시효가 끝나 강제 수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용의자 이씨의 진술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분석 전문가인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경찰학과장)는 “일단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용의자가 경찰 조사를 거부할 수가 있다”면서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9차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나고 기록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씨가 진범으로 특정되더라도 연쇄살인에 관여한 다른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배 교수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은 7건의 교살(끈 등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과 2건의 액살(손 등 신체부위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이 있다”면서 “살인범이 살인 방법으로 교살에서 액살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들은 단일범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화성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더라도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될 전망이다. 이 사건의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13년 전인 2006년 4월 2일 만료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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