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속옷에선 DNA 검출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9 19 10:23
수정 2019 09 19 11:24
경찰, 용의자 신상공개는 거부…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능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이모(56)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살해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 2부장은 이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나머지 화성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다만 경찰 1차 조사에서 이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사건이다.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였고, 수사대상자 2만 1280명과 지문대조 4만 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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