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초등생 뺑소니범’ 해외 도주…카자흐 국적 불법체류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9 19 14:26
수정 2019 09 19 14:26
초등생 의식 불명…경찰, 인터폴·외교부 등 수사 공조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8)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 승용차를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하고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그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뒤였다.
A씨는 17일 오전 10시 2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 사고 발생 18시간 만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지문과 출국 당시 지문을 통해 A씨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A씨가 인근 마트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사실과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어서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져 출국 정지 요청 전 A씨가 해외로 나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에 30일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국내에 체류한 14개월간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할 예정이다.
한편 B군 아버지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오후 4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B군 아버지는 “경찰에 공개수사를 요청하자 믿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A씨가) 출국해버렸다”며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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